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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누64292
손실보상재결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과 제6면 제14행의 각 ‘위 각 토지’를 각 ‘이 사건 각 토지’로, 제7면 제20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목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의 유수지로서 구 하천법이 시행된 1971년경에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 것이지, 관리청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이거나 1995년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개수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 사건 개수사업이 시행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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