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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3.28.선고 2006가단1304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06가단1304 토지인도등

원고

하*

원주시 태장1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원주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7. 3. 14.

판결선고

2007.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 면 * * * * * * 전 1,779m²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9, 20, 12, 21, 13, 14, 15, 18, 1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 ③ , ④ 부분 1,000m² 지상 제방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다음부터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주변 하천은 1963. 5. 28.경 강원도고시 제1463호에 따라 원주천이라는 명칭과 일정한 구간을 가진 준용하천 (현재의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1994.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9, 20, 12, 21, 13, 14, 15, 18,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 ③ , ④ 부분 1,000m 위에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980년경 이전에 설치된 제방(다음부터 '이 사건 제방'이라고 한 다 ) 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건 제방 바깥쪽 원주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원주천의 유 수가 미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곳으로서,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지방2급하천인 원 주천의 하천구역을 이루고 있다(한편, 이 사건 토지는 최근 지적법 28조의 규정에 따 라 원주시 ** 면 * * * * * * 전 299㎡ 및 같은 리 * * * 전 1,480㎡로 분할된 상태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2호증의 1 내지 5, 을4호증의 1 ·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 * *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에게서 사용승낙을 받거나 다른 정 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위에 이 사건 제방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 ·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내지 방해배제의 청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제방의 철거와 그 부지 인도를 구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상황과 이 사건 제방의 위치, 경 지정리사업의 시행과정 등에 비추어 , 원주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기도 전인 1980년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제방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 사건 제방이 타인에 의하여 설치된 후 그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계속 보수 · 유지 하여 왔고, 관리청인 강원도지사는 원주시를 통하여 이 사건 제방을 관리하여 온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구 하천법 12조는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하천의 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다만 관리청이 하 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규정하여 이른바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를 채 택하고 있었지만, 앞서 본 대로 원주천은 1963. 5. 28.경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 고시 되었을 뿐, 그 후 하천구역이 따로 결정 ·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 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당시 곧바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 2조 1항 2호에서는 '하천구역이라 함 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 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 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 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 한다 )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 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이 라고 정함으로써 이른바 '하천구역법정제도'를 채택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위 구 하천법의 시행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주천의 하천구역에 당연히 편입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 준용하천 및 현재의 지방2급하천의 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사용이나 수익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그 토지가 당연히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 어서 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않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방은 구 하천법 규정에 따라 적법 하게 설치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원주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 그 소유 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제방으로 인한 소유권의 제한이 있음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방 부분에 대한 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은 포기한 것으로 봄이 옳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유권의 제한으로 말미암은 손실에 대하여 하천법 74조 등 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를 상 대로 이 사건 제방의 철거와 그 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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