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B가 2019. 6. 22. 01:00경 C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업주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윗옷을 벗고 강제로 피고인의 윗옷을 벗기기며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하여 강간하지 못하였으니 B를 강간미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15.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는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안주 가격에 비해 안주가 부실하니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돌아오지 않자 112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무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소장 중 판시 무고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고소임을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