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소재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12. 20.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2018. 12. 20. 21:00경 위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2015년경 외상 술값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마치 2018년경 무전취식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 등을 만들어 B을 무고하였다.
2002년경 무고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경찰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하여 B이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