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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나45758
퇴직수당 급여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대출약정일 (변경후)대출한도 (변경후)만기일 이자율 지연손해율 대출과목 2004. 6. 4. 24,000,000원 2010. 6. 4. CD연동 기준금리 1.7% 3개월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가계일반자금대출 [청백리 우대대출] 2006. 4. 21. 5,000,000원 2010. 5. 18. 3개월 CD 유통 수익률 1.7%

가.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9. 5. 22.까지 여신거래 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의 작성을 통하여 그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를 변경해 왔다(이하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위 각 대출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중략)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제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변제에 관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9. 5. 22.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 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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