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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앞 도로를 가양4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양5단지 아파트 입구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 2차로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57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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