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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00:36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앞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5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7,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5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택시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위 사기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견적서 제출 및 피해 관 련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확인서,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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