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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7:47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리어 카를 도로에 세워 두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도로 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리어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 어떤 새끼가 깨웠냐.

너 잘못 걸렸다, 내가 누 군지 아냐, 나 다쳤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술에 취하여 좁은 도로에서 리어카를 이동시키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심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신체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나 상해, 폭행 등 여러 가지 범죄로 30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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