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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4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2:1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B에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C(53 세) 이 평소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작업장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 D, F 작성 각 자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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