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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7 2017고단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6. 07:1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수용자 취사장 내 빨래 건조대 뒤에서, 조식 운반을 다녀온 피해자 C(54 세) 이 곧바로 설거지를 준비하지 않고 늑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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