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05:45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8수 용동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37 세) 과 이불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피고인, C,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