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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6:45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9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44 세) 가 건네주는 식수통을 낚아채듯 가지고 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임 마”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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