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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7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3월을,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현재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5:33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 62( 대저 1동 )에 있는 부산 교도소 10수 용동 C에서 종이 밥상을 바닥에 깔아 놓고 그 위에서 108 배를 하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그 곳 교도 관인 피해자 D(39 세) 이 수용 거실 문을 열고 생활지도교육을 해야 하겠으니 밖으로 나오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에이! 이 씨 발 놈아! 좆같네!

더러워서 못 살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 순 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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