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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3723
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23』

1. 절도 피고인 A은 2017. 6. 1. 23:00 경 경산시 G에 있는 ‘H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모닝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펜치로 떼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17. 6. 1. 23:30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L 제네 시스 승용차에 위 절취한 J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번호등록 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 A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2017. 6. 30. 20:10 경 경산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2 항과 같이 J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6. 30. 20:10 경 경산시 M 앞 도로에서, 위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북 경산 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 받자 자신이 지명 수배 된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그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O의 주민등록번호 (P )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제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지명 수배 된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경북 경산 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O’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체포 확인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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