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6개월, 제2원심: 징역 2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1원심판결에 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법원은 2019. 4. 1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