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1)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이고 피고인은 E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로부터 동의를 받고 매매대금채권이행증서 등을 작성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