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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0 2015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0: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용평동을 거쳐 내일동 동문고개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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