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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4:09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소재 기업은행 앞길부터 같은 동 126-1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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