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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4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말레이시아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당신 아들이 갚아야 한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내장을 꺼내고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18경 서울 중구 I빌딩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출력물, 각 CCTV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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