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속칭 ‘카드깡’ 사업을 할 생각으로 E 명의를 빌려 2011. 11.경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2012. 3.경 위 (주)F 명의로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 B를 비롯한 다른 대부업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어 속칭 카드깡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카드깡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받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비씨신용카드를 소지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신청을 받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비씨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50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다음 42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및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또는 강원 정선군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30회에 걸쳐 매출금액 573,847,5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에서 삼성신용카드를 소지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신청을 받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