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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366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3.경 대구 북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남성의류점에서 I으로부터 자금융통 부탁을 받고 사실은 I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받아 1,505,750원에 대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I에게 1,426,5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1. 11. 13.경부터 2012. 2. 4.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0,016,750원 상당의 매출금액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각각 작성하고, 위 I에게 18,755,550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경 대구 북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남성의류점에서 I으로부터 자금융통 부탁을 받고 사실은 I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받아 1,083,000원에 대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I의 대구은행 계좌로 1,026,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11. 10. 30.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313,100원 상당의 매출금액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각각 작성하고, 위 I에게 5,883,300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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