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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6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빌딩 502호에서 농산물판매 등 면세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8. 20: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위 F를 운영하는 G가 음식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어, G로 하여금 2014. 4. 29.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989,000원 상당의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나. 신용카드 허위 또는 과다 매출로 인한 자금융통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 사실 주식회사 디엔지미디어의 H에게 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H로 하여금 위 디엔지미디어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합계 132,230,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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