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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1206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E, F에게 각 41,3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900,000원, 원고 D에게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K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 명칭에 관계 없이 ‘ 피고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 울산 남구 L, M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할 주택 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I( 이하 ‘ 피고 I’라고 한다) 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J은 피고 I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5. 3. 28. 피고 I와 사이에 피고 I가 조합원 모집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조합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I는 원고들 과의 아래와 같은 조합 가입계약을 포함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중 ‘ 계약 일’ 각 해당 란 기재 일자에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아래 표 중 ‘ 지급금액’ 각 해당 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 일 지급금액( 원) 1 A 2016. 4. 30. 41,300,000 2 B 2016. 4. 29. 40,900,000 3 C 2016. 5. 4. 40,900,000 4 D 2016. 7. 28. 50,900,000 5 E 2016. 5. 8. 41,300,000 6 F 2016. 6. 8. 41,300,000 7 G 2016. 6. 21. 52,000,000

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6. 11. 24. 창립총회, 2017. 7. 5. 임시총회 등을 거쳐 2018. 7. 경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은 2018. 8. 14.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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