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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746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인수참가인 B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준공 1) 원고는 2017. 3. 14.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B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 15.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해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대금 지급과 관련된 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지급조건 지급금액(원) 계약금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10%) ₩100,000,000 중도금 골조 완료 후 7일 이내 (10%) ₩100,000,000 잔금 공사마감 후 조합원 모집 50% 달성시 (80%) ₩900,000,000 계 합계 ₩1,1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2) 2017. 4. 1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017.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신축된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다. 나. 공사대금 수령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3. 29. 100,000,000원, 2017. 4. 11. 110,000,000원, 2018년 2월경 74,800,000원 합계 28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등 1)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7년 6월 양주시장에게 조합원 수 ‘525명’, 조합원 모집 시기 ‘2017. 06’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8. 9. 16. 14:0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인수참가인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양주시장은 2019. 3. 5.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3)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부칙 제2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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