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3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3:20 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현 충원 군악대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현 충원 정문 방면에서 이수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K5 택시 조수석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4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보고)
1. 수사보고( 피해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