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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2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3. 00:22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 현 충원 내 국방부 군악대 대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국립 현 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 영령들에게 참배하기 위하여 방 문하였으나, 국립 현 충원의 정문과 국방부 군악대 대 정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 군악대 대가 주둔해 있는 담을 넘어가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00:25 경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국방부 군악 대대에 침입하여 초병들에게 발각되자 책임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해 자인 B(42 세) 이 초병들의 무전을 받고 나오자, “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단장 이름이 뭐냐

”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복장 불량과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담을 넘기 전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응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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