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신도 아파트 방면에서 목 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쌍 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신 계리 동우아파트 방면에서 신 계리 신도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계리 소재 ‘ 자매 양 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