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삼 방로 독립 기념관 옆 편도 1 차로를 목 천 IC 방향에서 목 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보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충격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18세) 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신도 2차 아파트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사진과 약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