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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9.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입구 편도 2 차로의 1차로 상을 목 천읍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좌측 부분으로 K5 승용 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 세), 피해자 F(3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7. 4. 29. 20:1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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