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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단7391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의자 D은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 피의자 성명불상(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1. 이 사건 종업원 이 사건 종업원은 2018. 7. 7.(토요일) 19:30경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E(17세, 남, 이하 ‘이 사건 남자청소년’이라 한다), F(17세, 여, 이하 ‘이 사건 여자청소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남자청소년과 이 사건 여자청소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 맥주 1병 등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피의자 D 피의자 D은 이 사건 종업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상당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종업원의 판매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남편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2018고약18513), 위 약식명령은 2018. 12. 2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행위(1차)(2018. 7. 7. 서울강남경찰서 적발)’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의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시점은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당시 종업원 1명이 무단결근함에 따라 주방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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