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의자 D은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 피의자 성명불상(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1. 이 사건 종업원 이 사건 종업원은 2018. 7. 7.(토요일) 19:30경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E(17세, 남, 이하 ‘이 사건 남자청소년’이라 한다), F(17세, 여, 이하 ‘이 사건 여자청소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남자청소년과 이 사건 여자청소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 맥주 1병 등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피의자 D 피의자 D은 이 사건 종업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상당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종업원의 판매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남편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2018고약18513), 위 약식명령은 2018. 12. 2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행위(1차)(2018. 7. 7. 서울강남경찰서 적발)’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의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시점은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당시 종업원 1명이 무단결근함에 따라 주방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