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관악경찰서는 2018. 5. 31. 피고에게 ‘원고의 종업원 D이 2018. 5. 18. 22: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여, 18세)(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 외 2명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과 안주 등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을 행정처분 대상 업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따른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8. 6. 7. 종업원 D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D가 초범이고, 18세의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따른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업원 D은 당시 이 사건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