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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구단21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게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부산 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은 2018. 7. 1. 03:20경 손님으로 온 E(F생) 등 청소년 4명(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 두 병, 맥주 한 병, 대패삼겹살 8인분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원고의 종업원 D이 E 등에게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 D이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잘못이나, D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나이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E 등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고의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이래 종업원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거의 매일같이 교육하고 있는 점, 원고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정지기간이 2개월이나 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류제공 당시 E 등이 만 17세 몇 개월의 청소년이었고, 주방에 다른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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