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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04 2019가단201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의 대표자(담임목사)이다.

D는 2009.경 C교회의 재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3. C교회 명의의 계좌로 24,900,000원을, 2009. 4. 1. D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2009. 4. 6. D 명의의 계좌로 15,600,000원을, 2009. 4. 13. D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D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 피고에게 ‘채무자 C교회 및 원고, 연대보증인 D’라고 각 기재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있는 원고의 인영은 모두 D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라.

피고는 2010.경 원고, C교회, D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6. 17. ‘원고, C교회,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차483,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7.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은 D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C교회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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