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
)는 1997. 6. 19. 춘천시와 사이에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C교회 묘지추진위원회는 2000. 12. 9. 춘천시와 사이에 위 1997. 6. 19.자 협약에 근거하여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조성된 묘지 및 진입도로는 춘천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C교회 묘지추진위원회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조성된 묘지사용권을 가지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3) C교회 묘지추진위원회가 묘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2001. 9. 17. C교회의 주도로 C교회 묘지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1999. 12. 17. C교회와 사이에 춘천시 D 외 5필지 지상에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4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C교회로부터 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1. 1. 3. C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203억 6,400만 원(묘지조성공사 192억 원, 진입도로공사 11억 6,400만 원 , 준공년월일은 2003. 6. 30.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01. 12. 22. 춘천시로부터 춘천시 D 외 5필지 소재 E묘원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F묘원을 관리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의 설립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01. 11.경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조로 원고 측을 주주로 포함해 피고를 설립한 다음 묘지운영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C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고 측 사람들인 G, H, I, J이 피고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
마. 피고는 20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