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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7가합6208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종교단체 C교회(이하 원고와 합병되기 이전의 C교회를 ‘C교회’라고 한다

)는 1979.경 설립되어 A종교단체 D교단 산하 E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이다. F은 2010. 9.경까지 C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 또는 당회장)로 시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0년경까지 A종교단체 G교단 산하 H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이다.

I은 2010. 9.경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오다가, 원고가 C교회와 합병되면서 합병 이후의 A종교단체 C교회인 피고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교회의 합병 및 I의 피고 담임목사 취임 1) C교회는 2010. 6.경 교회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회 재정의 악화와 교인의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회를 거쳐 담임목사였던 F의 사직을 수리하면서, 교회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7. 25.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재적회원 44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C교회가 원고를 흡수합병하므로, 원고는 해산하고 교회명칭은 C교회로 한다’는 교회합병안을 상정하여 출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하였다. 2) I과 F은 2010. 8.경 원고와 C교회의 각 대표자 지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두 교회를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병약정]

1. C교회와 B교회는 2010. 9. 5. 14:30 합병예배를 드림으로 합병이 개시된다.

2. 예배처소는 인천 부평구 J 소재 C교회로 한다.

3. C교회와 B교회는 오직 교회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해 합병하며 두 교회의 당회, 성도, 성물, 재산은 약정일 현재의 상태대로 통합 관리한다.

4. 인천 강화군 K 대 1,430㎡ 및 동소 지상 건물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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