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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나304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는 1956. 5. 13. 설립된 D노회(이하 ‘D노회’라고 한다) 소속 개체교회로서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이다.

C교회의 수석장로인 원고는 2014. 9.경부터 C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C교회의 장립집사인 피고는 C교회 사무부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 규정 제42조(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전임목사: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1년마다 재임용절차를 거치는 임시직으로서, 헌법상 명칭이 ‘임시목사’에서 2011년에 ‘전임목사’로 변경되었다.

제50조(목사의 청빙)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55조(청빙승인)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118조(당회장) 개체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1. 위임목사는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C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E종교단체 헌법의 규정 중 목사의 칭호, 목사의 청빙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F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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