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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토스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여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량 본네트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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