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4:50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9에 있는 삼일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큐엠파이브 승용차(D) 운전석 문짝, 휀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2,179,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F) 운전석 문짝, 휀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1,728,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등 첨부),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