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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29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극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여 목발을 짚고 병원에 가야 하는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송곳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휀더 부위를 긁어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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