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78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인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 E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F에서 주로 주식회사 D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주식회사 D 등 5개 업체에 합계 583,050,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530,092,754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및 I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