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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14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9.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4. 일자 불상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84,1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현재사항, 말소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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