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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0,826,365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48,580,56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마치 (주)E에 31,16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76,34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7년 제1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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