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노471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의자에 지갑을 놓고 갔다가 잠시 후 돌아올 때까지 사이에 그 지갑이 사라졌고,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의 자리에 온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00: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이 지갑과 휴대폰을 의자 위에 두고 나가 이를 되찾기 위해 곧 되돌아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주점 점유 관리자인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서, CD, CD(화질개선)가 있는데, E의 진술서는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재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었던 자리로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집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화질이 개선된 동영상으로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에게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명함을 놓고 가서 이를 다시 주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명함을 주었던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