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125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시 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9:39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피 시방 13번 좌석에서 피해자 E( 남, 17세) 이 자리를 옮기면서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일 만원권 지폐 8 장, 한국은행 발행 일 천원권 지폐 1 장이 든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시 방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14. 18:51 경 피시 방의 13번 좌석에 앉은 후 19:16 경까지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지 않았고, 19:16 :20 경 휴대폰을 꺼내서 키보드 왼쪽 부분에 놓아두었다가 19:19 경 자리를 이동하면서 키보드 왼쪽에 휴대폰이 놓인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고 이동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갑을 키보드 왼쪽에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키보드 왼쪽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이동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갑이 키보드 왼쪽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지갑 또한 발견하고 같이 가지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같은 날 19:28 경 위 13번 좌석에 도착하여 컴퓨터를 켜고 자리를 확인하였는데 그때에 지갑을 발견하거나 이를 집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19:39 경 화장실을 가면서 손에 물체를 들고 나가는데 그 물체는 휴대폰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간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지갑은 위 피시 방의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데, 피해 자가 피시 방의 13번 자리 이외의 곳에서 분실한 지갑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 어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