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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52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이 지갑과 휴대폰을 의자 위에 두고 나가 이를 되찾기 위해 곧 되돌아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주점 점유 관리자인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서, CD, CD(화질개선)가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서는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재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었던 자리로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집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화질이 개선된 동영상으로도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에게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명함을 놓고 가서 이를 다시 주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명함을 주었던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이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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