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0:4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 E호 방문 앞에서,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남성이 위 고시텔 E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와 “여기 사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으니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 출입문을 계속해서 발로 차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고시텔을 찾아온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G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신분증을 보여줘. 너 같은 년들 때문에 여경들이 욕먹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