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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06 2012구합20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23.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화성지점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만 한다) 화성공장의 사내 식사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7. 22. 야간근무조로 19:00경 출근하여 식사 후 20:35경 간식을 배송하던 중 동료에게 감기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소외 회사의 식당 휴게실에서 휴식 중 20:45경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여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2:00경 심근경색(의증)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6. 원고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8. 7. 28. 뇌경색이 발병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9. 7. 6.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전환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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