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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702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망인의 아들인 B은 2013. 5. 14.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B은 2013. 7. 16. 01:0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두고 온 자가용 열쇠를 찾으러 가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같은 날 다발성 골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종료한 후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임의로 이용하여 자가용 열쇠를 두고 온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 되돌아가는 사적(私的)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가용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이고, 당시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업무를 완전히 끝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한 퇴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근을 위해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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