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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558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0.부터 광주 광산구 월정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승지물류(이하 ‘승지물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의 탁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15. 05:40경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가 제작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소재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다. 망인은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3:10경 청주성모병원에서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아니고 승지물류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차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망인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달 25일 지급된 탁송료 역시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망인은 사실상 승지물류에 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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