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5나90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로 2014. 4. 30. 300만 원을, 2014. 5. 2. 2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2014. 5. 2. 원고와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차용증서에는 “변제방법은 월 2회 수당지급일에서 200만 원씩을 공제하며, 만약 회사 근무가 불가 또는 퇴사 시에는 즉시 완납하는 조건으로 차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받을 수당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당이 있어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 등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arrow